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사업양도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1.30
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,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․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,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(60%)와 오피스텔(40%)을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-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토지(대지 400㎡)와 상가건물(1,600㎡)을 포괄양도양수 하기로 함 ○ 당사에서는 잔금 지급 1개월 후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해당건물을 철거할 계획임 2. 질의내용 ○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> 1.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 3.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(物納)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 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2.21> 1. 미수금에 관한 것 2. 미지급금에 관한 것 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○ 국심2007부1495, 2007.10.12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○ 대구지방법원2008구합732, 2009.05.13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의 퇴거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,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일부 임차인의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임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, 본 거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사업용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것임 ○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408, 2009.12.24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○ 부가가치세과-3319, 2008.09.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(건물)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, 양수 자가 그 부동산(건물)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(건물)의 양도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3팀-3059, 2006.12.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,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(과세ㆍ면세사업 겸업)에 사용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부가46015-1126, 1999.04.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(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)와 의무(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)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 양수자가 당해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51, 2008.04.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법규부가2010-297, 2010.11.1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신청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,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